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1분 컷

“월세 이제 혼자 내지 마세요.”

“최대 240만원 정부가 내드립니다”

“정부 청년월세지원 놓치지 마세요.”


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

정책 개요

  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정책으로,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.
  • 총 2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.

지원 대상

  •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,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독립거주 1인 가구
  •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(부모님 가구)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총재산이 1억 2,200만원 이하이며, 무주택자

주거 조건

  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.
  •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.
  • 기숙사나 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