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일을 잃었어도 실업급여가 희망을 줍니다.”
“퇴사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실업급여로 극복하세요”
“실업급여 5분 이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”
실업급여 신청 조건 3가지
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
-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.
- 고용보험은 보통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동 가입된다.
-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별도로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는다.
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
- 퇴사 전 최근 18개월(1년 6개월) 중 180일(6개월)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
- 이때의 180일은 근무일 기준이고, 주휴일·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.
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
-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(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사람)에게 지급된다.
-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
- 임금 체불, 근로조건 악화,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
-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