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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연금

지급 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이면서 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된다.
  •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(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, 부부가구 364.8만 원)
  •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.

지급 금액

  •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매월 342,510원, 부부가구는 매월548,000원이다.
  •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% 감액이 적용되는 부부감액제도가 있다.

신청 시기

  •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.

신청 방법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

  •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,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